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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모으기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만나보세요. 행보한 웃음이 돌아옵니다.

자유적립적금

  •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였다가 만기에 목돈을 받는 예금
  • 가입대상 : 개인

상품의 특징

계약기간 동안 불특정 금액을 수시로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자유적립식 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불입한도

  • 최소 - 1건당 1원 이상
  • 최대 - 계약기간의 3/4경과 후부터 계약 잔여기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전 납입누계액의 1/2이내 (단, 계약기간 3월미만인 경우는 
    해당없음)
    - 만기 1개월 이내에는 전월의 입금액

계약기간

5년이내 월단위

금리

  •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보기

    ※ 기본 · 중도해지 · 만기후 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세제관련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세율안내

  • 일반과세
    •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세금우대저축(단계별적용)
    • 2018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 2020년이후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 비과세종합저축(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시)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 생계형저축(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 세금우대종합저축(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

제한사항

분할, 만기일연장 불가

예금자 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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