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만나보세요. 행보한 웃음이 돌아옵니다.

MG국민연금안심통장

  • 국민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국민연금 압류방지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1인 1계좌)

상품의 특징

국민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국민연금 압류방지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1인 1계좌)

입금제한

관련 법률상 압류금지금액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예금주 본인도 입금불가)

금리

  •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보기

    ※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30만원을 기준(3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으로 금액별 2단계 차등이율을 적용

이자지급

3월, 6월, 9월, 12월 지급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지난달 4대연금 입금실적 등에 따라 다음의 수수료 면제)
    •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
    • -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시간외 출금수수료

    ※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금 통장 변경 신청

고객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수령통장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시 압류방지전용통장임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여부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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