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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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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하도급지킴이통장

  • 조달청, 서울시, 기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통해 발주한 공사 등 도급계약과 관련한 대금, 임금 등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제공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통장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품의 특징

조달청, 서울시, 기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통해 발주한 공사 등 도급계약과 관련한 대금, 임금 등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관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제공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통장

가입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이율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금고가 고시하는 이 예금의 이율 적용 금리보기
※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이자 지급

6월, 12월 지급

출금 및 해지

  • 이 예금의 출금은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창구·인터넷뱅킹·텔레뱅킹·자동화기기·자동이체 등을 통한 출금이 제한됩니다. (단,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출금가능)
  • 예금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금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한 사항

  • 이 예금은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배당금 입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텔레뱅킹 출금계좌, 현금?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 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여부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소정의 이자란 예금자보호준비금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위 내용은 새마을금고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새마을금고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45-9114, www.kf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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