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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만나보세요. 행보한 웃음이 돌아옵니다.

MG사업자우대통장

  • 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온누리상품권 취급가맹점 등 개인사업자 전용상품으로서 일정조건에 따라 각종 수수료면제가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금고별 1인 1계좌)

상품의 특징

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온누리상품권 취급가맹점 등 개인사업자 전용상품으로서 일정조건에 따라 수수료면제가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가입대상자 : 개인사업자(금고별 1인 1계좌)

이율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보기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100만원을 기준(10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으로 2단계 차등이율 적용

이자 지급

3월, 6월, 9월, 12월 지급

부가서비스

  • 수수료 면제조건(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시 면제)
    1. 1. 지난달 이 예금의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2. 2. 지난달 이 예금의 입금누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3. 3. 지난달 이 예금에서 5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 수수료 면제항목(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
    1. 1.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한 이체수수료
    2. 2. SMS(입출금알림서비스) 이용수수료
    3. 3.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월 5건 한도)
    4. 4.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송금수수료(월 5건 한도)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온누리상품권 취급가맹점”으로 정상 등록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상기 수수료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항목 중1호(전자금융 이체수수료), 2호(SMS이용수수료)의 수수료를 면제
      ☞ 수수료 면제조건 충족시 1호~4호의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면제 기간
    1. - 지난달에 면제 조건 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2. - 신규(전환)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 면제서비스 중지
    1. - 예금 해지시
    2. - 지난달 이 예금으로 수수료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중지
      ※ 수수료 면제 항목은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예금 상품전환 : 가능(일부 상품으로의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온라인보통예탁금, 온라인자립예탁금, 화수분예금 MG연금우대통장, 20비타민예금 등에서 이 예금으로 상품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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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여부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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