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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만나보세요. 행보한 웃음이 돌아옵니다.

화수분Ⅱ통장

  • 급여수령 전용 통장으로 일정요건을 만족 시 각종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개인 (모든 금고 통합 1인 1계좌)

상품의 특징

급여수령 전용 통장으로 일정 급여요건을 만족 시 각종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가입대상자 : 만 18세 이상 개인 (모든 금고 통합 1인 1계좌)

이율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보기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금고가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

이자 지급

매월지급

부가서비스

  • 급여조건 주1) 만족 시 아래의 기본수수료 면제(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
    1. 1.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텔레 뱅킹)을 통한 이체수수료 면제
    2. 2.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 수수료 면제
    3. 3. 새마을금고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월10회)
    4. 4.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 수수료 면제(월5회)
    5. 주1) 급여조건
    6. 1. 전월 고객지정일(휴일인 경우 전,후 영업일포함)에 50만원 이상 입금
    7. 2. 전월 급여, 급료, 월급, 수당 등이 인자된 50만원 이상 입금
  • 기본수수료 면제자가 추가조건 주2) 만족시 위 3,4의 수수료를 2배횟수로 면제(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
    1. 주2) 추가조건(월말기준 다음 중 하나 만족 시)
    2. 1. 개설금고의 출자금 10만원이상자
    3. 2. 개설금고의 재형저축 가입자
    4. 3. 개설금고의 대출잔액이있는자(기한이익 상실이 아닌 자 + 이자,원금연체가 없는 자)
  • 이 예금을 이용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하며, 미사용한 수수료면제건수는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 면제 기간
    1. - 지난달에 면제 조건 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2. - 신규(전환)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 면제서비스 중지
    1. - 지난달 이 예금으로 수수료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중지 
      ※ 수수료 면제 항목은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예금 상품전환 : 가능(일부 상품으로의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온라인보통예탁금, 온라인자립예탁금,화수분예금, MG연금우대통장, MG사업자우대통장, 20비타민예금 MG생활비통장등에서 이 예금으로 상품으로 전환 가능 전환 가능상품 보기
  • 급여요건을 미총족하는 상태가 6개월 지속된 월의 익월 11일에 온라인보통예탁금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예금자 보호여부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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