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굴리기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만나보세요. 행보한 웃음이 돌아옵니다.
MG주거래우대정기예금
- 회전주기별 변동금리 및 회전주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
- 가입대상 : 제한없음( 금고별 1인 1계좌)
가입금액
50만원이상 제한없음
계약기간
1~5년내 연단위
회전주기
12 월
이율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 법인으로 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보기
※ 가입당시(회전주기개시일) 고시된 이율 적용
우대이율
회전주기별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 적용(완료된 회전주기에만 적용)
- 입출금 평잔 기여 우대 : 0.05%
- 가입일(회전주기 개시일) 전월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설금고의 요구불예금 평잔 30만원 이상
- 대출수익 기여에 따른 이율 : 0.1%
- 가입일(회전주기 개시일)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되지 않은 개설금고의 대출잔액 2천만원 미만 연 0.05%, 2천만원 이상 연 0.1%
- 공제료 수익기여에 따른 이율 : 0.05%
- 실적산정기간(주1) 개설금고의 요구불예금에서 새마을금고 공제료 자동이체 납부실적이 6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주1〕계약일(회전주기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만기일(회전주기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까지 11개월
- 실적산정기간(주1) 개설금고의 요구불예금에서 새마을금고 공제료 자동이체 납부실적이 6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 이 예금을 인터넷,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 0.1%
세제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예금자보호 여부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