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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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목록
접수서류목록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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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신용보증신청 | 금융기관에 비치용 |
주민등록등본 (변동사항 포함) |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현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지 기준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 |
금융거래 확인서 | 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1곳. 단, 여신잔액이 금융기관별?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접수 생략 | |
사실확인 확인서류 | <저신용 자영업자> <무등록소상공인> <인적용역제공자> <농림어업인> | |
저소득 자영업자 | 저소득 증빙서류 |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발급하는 아래의 저소득 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 증명서 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개인회생 워크아웃 | 변제금납입확인서 | <개인회생> 법원에서 발급한 "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또는 "적립금조회서", 기타 납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
창업기업 | 창업교육 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 정부,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류 |
창업준비 소요자금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공사계약서,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원본대조 확인) |
주1)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자가사업장(배우자 소유 포함) 또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이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발급비용 재단 부담)하며 임차인?경우에는 발급 생략
주2) 접수일은 협약금융기관이 보증신청서류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2) 접수일은 협약금융기관이 보증신청서류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함
구분 | 내용 | 발급주체(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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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신고자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직근로자 제외) | 직년년도 이전 입사자 |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 고용주 국세청 인터넷 민원 (www.hometax.go.kr?) |
당해년도 입사자 |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3. 급여통장 원본 | 고용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민원 (www.nhic.or.kr?) 본인 | ||
일용근로자 | 1. 근로(고용) 계약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 고용주 고용주 본인 | ||
근로소득 미신고자 | 1. 근로(고용) 확인서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 고용주 고용주 본인 |
- 1. 급여통장은 금융기관 취급자가 직접 복사, 원본대조필하고, 전자통장 등 통장실물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지점장 직인으로 확인한 거래내역명세표 원본 접수
-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재직 및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의한다.
예)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소득 및 근로사실이 기재된 “공공근로사용증명서” 등 - 3.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는 재직을 증명하는 유사명칭의 서류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