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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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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금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계좌개설은 본인 및 대리인이 개설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본인방문 시
  • 본인 실명확인증표
가족방문 시
  • 방문자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서류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부모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등은 속하지 않음)
대리인방문 시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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