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새마을금고

금융가이드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와 주소,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관련 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고객확인 대상거래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고와 계속적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예금계좌 등의 신규개설, 대출·보증 계약의 체결, 공제계약의 체결 등
예) 예금계좌 등의 신규개설, 대출·보증 계약의 체결, 공제계약의 체결 등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고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예) 무통장 입금(송금), 자기앞 수표발행 및 지급 등
예) 무통장 입금(송금), 자기앞 수표발행 및 지급 등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고객확인 재이행주기가 도래할 경우
- 고객이 자금세탁 등을 하고 있다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심되는 경우
고객확인 시 실제소유자 확인
금고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개인)인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소유자 대한 확인 사항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법인 및 고유번호증 있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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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실명번호, 국적(외국인에 한함) | 성명, 생년월일, 국적(외국인에 한함) |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국적, 업종 등)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외에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
고객확인 관련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신규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해당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
- 신규 고객: 신규 거래가 거절됩니다.
- 기존 고객: 해당 거래가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