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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리 공시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6.01.28 (14:17)  /  조회 : 2,752

여신금리 공시

 

 

여신업무규정 제20조(여신이율)조 의거 여신이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공시기간 : 2016년 02월 01일 ~ 2015년 02월 29일

● 변경일자 : 2016년 02월 01일     

● 공시내역 :

 



순번상  품  명세목명세목코드변경 전 기준금리 변경 후 기준금리
1가계일반자금대출 2010001G001중소상공인 담보대출90045.34%4.83%
2가계일반자금대출 2010001G001아파트 담보대출90035.34%4.83%
3가계일반자금대출 2010001G001부동산 담보대출90025.74%5.23%
4가계일반자금대출 2010001G001기본세목90007.74%7.23%
5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2010007G001기본세목90007.94%7.43%
6가계전세자금대출 2010008G001기본세목90006.04%5.53%
7가계스피드마이너스대출 2010012G001부동산담보 대출금90035.74%5.23%
8가계스피드마이너스대출 2010012G001카드론90019.74%9.23%
9가계스피드마이너스대출 2010012G001가계스피드 마이너스90007.74%7.23%
10기업일반자금대출 2020001G001기본세목90005.34%4.83%

 

 

이율 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할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연체이자율 등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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