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회원 상조용품 지원

화도새마을금고의 회원 상조용품 지원합니다.

상조용품 지급 기준

  1. 상조용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신청일 현재 금고에 신청일 현재 본 금고에 20좌 이상(1,000,000원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금고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금, 적금, 대출, 공제등 금고 사업에 이용 실적이 있는 자
  2. 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 할 시에는 상조용품을 지원한다
  3. 1항 각호의 기준에 충족 되나 상조용품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화로 대신 할 수 있다. <예시: 타지역 장례식장 이용시 해당 >
    ※ 상조비 지원세칙을 폐지하고, 회원 상조용품 지원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지급대상 : 본인 및 회원 가족에 한하여 지급하되, 한 가정에 여러 명의 회원이 있을 경우 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회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를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고(영업지원팀)으로 문의바랍니다
영업시간내 : 031)594-0071(내선번호 4번)
영업시간외/주말 : 권형진 과장(010-2787-5409), 이락영 팀장(010-9403-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