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상조용품 지원
화도새마을금고의 회원 상조용품 지원합니다.
상조용품 지급 기준
- 상조용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신청일 현재 금고에 신청일 현재 본 금고에 20좌 이상(1,000,000원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금고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금, 적금, 대출, 공제등 금고 사업에 이용 실적이 있는 자
- 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 할 시에는 상조용품을 지원한다
- 1항 각호의 기준에 충족 되나 상조용품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화로 대신 할 수 있다. <예시: 타지역 장례식장 이용시 해당 >
※ 상조비 지원세칙을 폐지하고, 회원 상조용품 지원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고(영업지원팀)으로 문의바랍니다
영업시간내 : 031)594-0071(내선번호 4번)
영업시간외/주말 : 권형진 과장(010-2787-5409), 이락영 팀장(010-9403-2309)
영업시간외/주말 : 권형진 과장(010-2787-5409), 이락영 팀장(010-9403-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