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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화도새마을금고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여신부문]

  •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공제부문]

  • 공제계약의 체결·유지·지급·관리
  • 공제사고조사
  •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 금고 및 제휴회사의 상품 · 서비스 소개 및 판매
  • 금고가 주최하는 사은 · 판촉행사 등의 안내

2. 신용정보의 종류

[여신부문]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ㆍ재외동포신용정보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ㆍ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카드론, 가계당좌ㆍ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기업신용거래정보 : 대출ㆍ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질서문란 정보, 해소의 시기 등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공제부문]

  • 개인식별정보
  • 공제계약내용
  • 공제금 지급내용
  •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 신용 및 거래정보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1. 제공받는자

[여신부문]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공제부문]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공제 등 유사보험사업자, 재보험회사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4.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5. 신용정보 제3자 제공

업체명 제공목적 신용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금융결제원 시장경영진흥원 온누리상품권 차액결제를 위한 판매(현금할인) 정보전송 -개인식별정보 금융결제원 등의 업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새마을금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전자금융정보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
국세청 당금고 임직원 소득세액의 원천징수를 위한 자료 -개인식별정보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액
-지급일자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6.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업체명 업무내용 비고
이기준 법무사 사무소 이상원 법무사 사무소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채권보전, 강제집행, 소송, 경매등의 신청 및 취하 대출고객팀
대일 감정원
중앙 감정원
삼일 감정원
써브 감정원
하나 감정원
삼창 감정원
제일 감정원
담보물의 감정평가 대출고객팀
에스원 CCTV 업체 CCTV 유지보수 영업지원팀
㈜ 엠지자산관리 전산 유지보수 영업지원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방법

1.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처 당금고가 보유한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식
   -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창구에 방문하시어 금고 직원 안내에 따른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낫콜)
   - 전화 : 02-3705-5000
   - 홈페이지 : donotcall.or.kr

3.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제공사실 조회
   - 인터넷뱅킹 홈페이지(https://.ibs.kfcc.co.kr) > 빠른조회 > 이용제공사실조회 메뉴
※ 이용·제공사실 통지요청
   - 인터넷뱅킹 홈페이지(https://.ibs.kfcc.co.kr) > 빠른조회 > 이용제공사실통지관리 메뉴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종료 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파기기준
   - 상거래관계 종료 후 3개월 이후 : 선택적 정보 삭제
   -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후 : 필수적 정보 삭제
   - 단,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 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식
   -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창구에 방문하시어 금고 직원 안내에 따른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받은 정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보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금고에서 별도 홈페이지 운영 시)

당금고는 고객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하여 ‘쿠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키는 서버가 고객의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접속하신 고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고객님은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등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쿠키설정 거부 방법

  •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방법 예시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금고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회원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회원 탈퇴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온라인 거래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가명정보는 가명처리 계획 수립 시 정한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당금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4) 그 밖에 예금 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전자적 파일 :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영구 삭제
    2)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 : 파쇄 또는 소각

3. 분리보관중인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창구를 방문하시면 개인신용정보 이용내용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요청, 법령상의 의무 준수, 민원․소송․분쟁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
  •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제공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 증인 위헙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알리는 것이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고충사항 처리 담당부서

구 분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고충사항 처리
성 명 신기문 이사장 영업지원팀
전화번호 (031)594-0071 (031)594-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