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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마을금고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출자 1좌 금액 변경 공고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6.03.11 (10:05)  /  조회 : 2,986

 

 

출자 1좌 금액 변경 공고

 

새마을금고법 제9조 제4항 및 정관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출자 1좌의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총회 의결일 : 2016217(65차 대의원정기총회)

 

변 경 전

금고의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으로 한다

변 경 후

금고의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으로 한다.

 

2. 의결내용 : 정관 제15조 제1항 출좌 1좌의 금액 변경   

  

  3. 시행일 : 20160311

 

  4. 출자금 추가 납입기간 : 20170310일 까지

 

  5. 납입출자 미달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 65차 대의원 정기총회(2016.2.17)에서 출자 1좌의 금액이 50,000

      변경된바, 위 추가납입 기간(2017.03.10)까지 출자금을 추가 납입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출자금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관 제12조 제2항에

      의거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중인 임원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         으로 본다.

     - 정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면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2016311

 

 

    화도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 창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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