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상조용품 지원
화도새마을금고의 회원 상조용품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 기준
- 신청일 현재 금고에 20좌이상의 출자금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회원으로, 가~라 항까지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회원.
가. 요구불예금 거래내역이 1년 이상인 회원.(이자, 출자 배당, 이용고배당 제외)
나. 적립식 및 거치식 예금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회원.
(해지내역 조회 후, 재예치 또는 적금 해지 후 바로 재가입 회원은 해지 이전 가입 시점으로 한다.)다. 공제 2건 이상인 회원(생명, 손해)
라.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예적금범위내대출 제외)
- 출자 5좌(500,000원) 이상 보유 및 거래기여도 우수 등급 이상충족.
지급 품목
- 상조용품 2박스 또는 상조용품 1박스와 근조화환으로 선택 할 수 있다. (상조용품 화도지역만 배송가능)
- 기준에 충족 되나 상조용품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조화환으로 대신 한다.
- 상조용품 및 근조화환을 거부 할 경우는 현금 등으로 지원할 수 없음.
영업시간내 : 031)594-0071(내선번호 4번)
영업시간외/주말 : 곽장규 대리 (010-2039-6188) , 손종윤팀장(010-8894-5863)
영업시간외/주말 : 곽장규 대리 (010-2039-6188) , 손종윤팀장(010-8894-5863)